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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므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이다.

원심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최하한의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합의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기록과 원심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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