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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3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0:40 경 목포시 D 앞 인도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차도를 건너와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는 피해자 C( 가명 )를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8:30 경 목포시 F 빌딩’ 앞길에서 건물로 걸어서 출근하는 피해자 E( 가명 )를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1 층과 2 층 사이 계단까지 피해자 E를 뒤따라서 올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 E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 E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 E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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