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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7 2016고단15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21:15 경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F를 친구와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피고인의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충동적이었다 고는 하나, 노상에서 2명이 함께 걷고 있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매우 대담하게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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