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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30 2014고단2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로, 같은 병동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3. 16:00경 위 공주치료감호소 301병동 휴게실에서, 노래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위 공주치료감호소 301병동 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위 공주치료감호소 301병동 휴게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4. 오후경 위 공주치료감호소 301병동 화장실 내에서, 목욕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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