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나2066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어음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은 F의 지시에 따라 별지 기재 약속어음 4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 중 2매는 할인하여 할인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매는 견질용으로 보관하며 2010. 11. 4.까지 어음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한 바 없으므로(그와 같은 약속은 F이 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어음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단순히 어음전달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면책허가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도 위 결정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3. 6.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4. 6. 30. 파산 선고를 받고, 2014. 8. 13.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8. 29.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