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한 115,000,000원의 반환과 함께 차용금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약정서’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위약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고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차용금약정서에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약금 200,000,000원은 원고가 대여한 1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이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46억 원인 부산 해운대구 E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리설치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1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도급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점,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위, 이 사건 차용금약정의 목적 및 내용, 이 사건 차용금약정서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및 경위 등을 두루 종합하면, 위 손해배상예정액인 200,000,000원을 모두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위약금의 40% 상당인 80,000,000원(= 200,000,000원 X 0.4)으로 감액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0원 =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