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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25 2013고단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차량에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달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까지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1. 6. 21.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7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여고 영양교사로 취직하는데 기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학교 영양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8. 9. 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I여고 기간제 국어교사로 취직하는데 기부금 1,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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