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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700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약정 및 옵션계약의 체결 1)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 등 4개 은행(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

)은 2010. 5. 13. 주식회사 덕원트레이딩(2011. 3. 15. 스톤건설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780억 원을 약정이자 연 10.5%, 연체이자 연 24%, 상환일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1년(이후 2년으로 연장되었다

)으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78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 그에 관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 소외 은행은 위 780억 원 중 200억 원을 대출하였다. 2) 대주단은 이 사건 대출약정과는 별도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 담보권, 기타 대출약정상의 지위(이하 ‘옵션계약 대상자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① 자산보유자 또는 대리은행(대주단을 뜻한다)은 옵션계약 대상자산의 대출원리금 채권이 잔존해 있을 경우 대출약정의 만기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차주(소외 회사를 뜻한다)가 이자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함으로 인하여 대출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산인수자(피고를 뜻한다)에 대한 서면의 의사표시로서 자산인수자에게 옵션계약 대상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

자산보유자의 위 의사표시가 자산인수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서, 자산인수자는 옵션계약 대상자산을 확정적으로 양수하고 자산보유자는 대상자산을 확정적으로 양도한다.

② 자산인수자는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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