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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손님으로 온 E, F,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야 늙은 년아, I이 누나 J 돈을 받아 주기 위해서 K을 만났느냐, 늙은 년아, 칠떼기 같은 년아, 내 동생 남자를 니가 왜 만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4.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L, F,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칠뜨기 같은 년아, 늙은 년아, 고소를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E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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