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무고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05. 4. 초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사기)의 점(7억 9,500만 원 편취 부분), 2005. 10. 초경 사기의 점(1억 5,000만 원 편취 부분), 2005. 12. 말경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10억 원 편취 부분) L 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한 파주시 O 임야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M 12필지 부동산’이라 한다)는 L이 아닌 피고인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자유로 변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수원항공기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L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05. 5.경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7억 5,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과 L이 2005. 5.경 파주시 N 임야(이하 ‘이 사건 N 임야’라 한다
)와 위 O, AU 임야(이하 ‘이 사건 O 등 2필지 임야’라 한다
)를 교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및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L이 관련 1심 판결문 등을 검토하여 위 N 임야에 관한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의 승소 가능성 여부를 살펴본 다음, 위 N 임야 중 5,000평을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L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2006. 7.경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889,749,492원 편취 부분) 피고인이 조상땅 찾기 소송과 관련하여 L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2007. 2. 말경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9억 6,9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