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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구단34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⑵ D(C주유소의 실질운영자)과 E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 1. 24.자 2017고약30524호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E의 범죄사실 : E는 2015. 10. 1.부터 2017. 7. 14.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차고지인 컨테이너박스(1차 제조장) 및 화성시 H에 있는 산 속 공터에 비닐하우스(2차 제조장)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등유와 윤활성이 좋고 경유와 색상을 비슷하게 만드는 MAG1 2cycle 엔진오일을 등유 200리터에 엔진오일 473㎖(1통) 비율로 혼합하여 합계 242,933,772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99,411리터를 제조하여 자신 소유 I 덤프트럭, J 덤프트럭, K 덤프트럭에 주유하였다.

D의 범죄사실 : D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및 화성시 L에 있는 ‘M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0. 1.부터 2017. 3. 17.까지 E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인 합계 118,819,390원 상당의 등유 160,316리터를 공급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원료인 등유를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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