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직원은 2016. 11. 18.경 주식회사 D이 시행하는 부산시 E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주유소 직원 F가 G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경유 약 65%, 등유 약 35%의 비율로 섞어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291ℓ를 H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사실로 위 F 및 원고를 적발하였고, 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17. 3. 2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적발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에는 경유와 등유가 구분되어 적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위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주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굴삭기에서 채취된 시료가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직원인 I, J은 2016. 11. 18. 14:50경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