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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663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주식회사 지성주택에게,

가. 피고 B,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주식회사 지성주택(이하 ‘지성주택’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9.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9. 28. 접수 제7327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0. 21.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10. 26. 접수 제80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9.경부터 2000.경 사이에 주채무자 주식회사 세인개발, 연대보증인 지성주택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지성주택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7163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2004. 10. 27. 지성주택이 대한주택보증에게 8억 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대한주택보증은 다시 지성주택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6245호로 위 판결과 다른 추가적인 내용의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2006. 3. 6. 지성주택이 대한주택보증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2. 11. 21.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위 각 구상금채권을 양수받았고 대한주택보증은 그 무렵 지성주택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한편 E는 2006. 7. 7. 사망하여 처인 C, 아들인 피고 B, D이 상속하였고, C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16. 1. 6. 사망하여 피고 B, D이 상속하였다.

아. 지성주택은 2006. 해산되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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