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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7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22:57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지장 천로 856 고한 사북 공영 버스터 미 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리 45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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