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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0120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83,671,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9. 9.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금강이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대우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순차로 양도받고, 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4605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법원 2013하면4588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 1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함)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위에서 본 면책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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