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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410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안에 혼자 있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막걸리를 구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홀구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0:00경 이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다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다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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