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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잠시 언쟁이 오갔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폭행부위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고, 이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앞부분 찰과상에 해당한다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

②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원심 증인 G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의 상황만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G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와 F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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