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와 부부지간으로 2017. 6.경부터 이혼소송을 하고 있고, C, 피고인, D, E은 형제자매지간이다.
1. 2018. 2. 27.경 범행
가.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은 2018. 2. 27. 00:08경 제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승용차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H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었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E은 2018. 3. 16. 11:30경 위 I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E은 피해자 B(여, 41세)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레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10. 13:11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자신의 동생인 E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L’의 익명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M”라는 제목으로 " (전략) I얼집 원장아 불륜은 법에 안 걸린다며 뻔뻔스럽게 말하던 너 법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