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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6:10 경 인천 서구 검 암로 20번 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로 이 사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점, 동종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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