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4. 4. 23: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여인숙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5 호실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 23: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주인이냐,
니 신랑 나오라 고 그래. 다 때려 부수기 전에, 걸레 같은 년 보지를 벌려서 확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3.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