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70197
비트코인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23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23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