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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27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1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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