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27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1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1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