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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48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76,740,908원 및 그 이자가 공탁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배당금지급채권 중 76,740,908원 부분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존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초과 갑 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3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와 42,578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F조합에 대한 226,351,170원의 근저당권부대출금채무, 원고에 대한 27,000,000원의 대출금채무, G 주식회사에 대한 17,529,000원의 대출금채무,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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