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9. 8.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매수한 경기 파주시 K 외 3필지의 지목 변경을 하려면 군협의를 거쳐야 한다. 군협의를 받으려면 군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야 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중 3,500만 원은 나중에 인허가가 나면 그 때 주고, 3,000만 원은 지금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의 처 L 명의 농협 계좌로 2009. 8. 14. 1,499만 원, 2009. 9. 1. 1,800만 원 합계 3,299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09. 8. 14.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애롱저수지 인근 커피숍에서 1,500만 원, 2009. 9. 1.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사거리 인근 커피숍에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299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인삼밭 조성계약서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A, B)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