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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73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돼지 농장을 임차할 당시 이 사건 축사는 모돈을 키우기 위한 시설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축사시설을 새끼돼지를 키우기 위한 시설로 교체한 점, 위와 같은 시설교체는 이 사건 축사의 기존 기능인 모돈 사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모돈 사육시설을 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돼지 농장을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농장에서, 모돈이 아닌 새끼 돼지를 사육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모돈 사육에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분만사 30개, 대기틀 119개, 자동급이기 149개 등을 피해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1. 30.(임대차계약서에는 합의에 따라 2009. 2. 10.로 기재함) 피해자로부터 3개의 축사로 구성된 돼지 농장을 임차하여 이 사건 문제가 된 축사를 개조하기 이전에 나머지 2개의 축사를 수리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2개의 축사를 수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2013.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가 된 축사를 개조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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