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8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1호의 소유자인 D의 고모부로서 D의 위임을 받아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 201호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주택 건축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2013. 5. 10.경 이 사건 주택 201호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D는 2013. 9. 28.경 F에게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된 다음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D, F 및 피해자는 2013. 11. 18.경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는 대신에 이 사건 주택 201호 임대차보증금 잔금 3,600만 원은 F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11. 18.경 이 사건 주택 201호에 대한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며, F이 2013. 11. 27.경 D의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3,600만 원을 송금하면 D의 대리인인 피고인은 즉시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2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3,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진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