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구합2018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대에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5. 9. 28.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B(2014. 9.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김해시 C주택 제비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5. 11. 1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5.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9. 2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협의취득하여 2013.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은 2014. 4. 15. 김해시 E으로 이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자를 “기준일(공람공고일인 2005. 9. 28., 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안내하였다.

마. 망인은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심사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2014.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전입신고(2005. 11. 16.)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005. 11. 18.)를 마쳤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망인은 자녀로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를 두었는데, 원고는 2015. 8.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관계 일체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