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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923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15. 5.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택공사’라고 한다)는 2005년경 성남시 도촌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주택공사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들을 택지공급대상자(이하 ‘이 사건 택지공급대상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일정면적을 감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나. A는 2005.경 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C블록) 중 일부(300㎡)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택지매수권’이라고 한다)를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D과 함께 2006. 10. 26. A로부터 이 사건 택지매수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6. 피고를 대리한 그의 형부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블럭형 단독필지(CBL) 권리 대지 300㎡’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택지매수권을 비롯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매수권은 이 사건 택지공급대상자들이 블록별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의 개별적인 택지매수권 행사나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택지매수권을 원시취득한 A 외에 피고나 원고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택지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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