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3%), 2007. 8.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0%)으로 각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31. 22: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세양리버빌라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B 코란도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가 위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3. 1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맥주 2잔을 마시고 취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는 0.064%로 운전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