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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4구단25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매로 1642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6.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단속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단속 당시에는 운행을 마치고 휴식 중이었음에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러한 음주단속 과정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음주수치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0.100%인바,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하면 원고의 음주수치가 위 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수확물과 농자재 등을 운반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후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서 자다가 단속되었고, 그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단속 경위 및 단속 과정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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