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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56589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더리움 암호화폐 270.5이더리움(ETH)을 각 인도하라.

위 이더리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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