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4 2019가단219559
가상화폐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더리움 가상화폐 145.788이더리움(ETH)을 인도하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더리움 가상화폐 145.788이더리움(ETH)을 인도하라.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