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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70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암호화폐 150이더리움을 인도하라.

위 이더리움 암호화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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