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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42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29』 피고인은 2018. 5. 29. 16: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E(여, 3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042』 피고인은 2018. 4. 22. 07:2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15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공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1번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의 CCTV 첨부)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 [2018고단6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내용)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고단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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