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피해자 C(여, 33세)를 폭행한 혐의로 수회 입건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9.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1.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누르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아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추가범행관련), 수사보고(피해상황 관련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진술녹음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