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2. 06:38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이 거주하는 210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9. 07:27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고시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G가 거주하는 39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 카드 2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3만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1. 07:59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고시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J가 거주하는 고시원 108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2,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국제 운전 면허증 1 장, 복지 카드 1 장, 우리 체크카드 1 장, 아산 병원진료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후 CCTV 영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