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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0 2015가단1553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영으로부터 여수시 B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변경전 상호: 한라건설 주식회사)는 2009. 4. 30. 태진건조 주식회사(이하 ‘태진건조’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잡철물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5억 3,700만 원(1블럭 2억 4,100만 원 2블럭 2억 9,600만 원), 공사기간 2009. 4. 30.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태진건조는 2009. 4. 29. C에 위 잡철물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9,240만 원, 공사기간 2009. 4. 29.부터 2010. 6. 30.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6. 7.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옥탑 환풍기 커버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A자형 사다리에서 떨어져 외상성 외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부종, 요추 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9호증, 갑1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4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고용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현장소장 등을 통해 태진건조와 C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고, 피고와 태진건조, C은 원고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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