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42,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8. 9. 7.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라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외장공사 건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며, G는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가 의뢰한 판넬공사 현장에 투입된 자이다.
산재사고의 발생 1) G는 2013. 4. 9. 09:40경 원고가 직영하던 D 공장 리모델링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
) 현장에 투입되어 A형 사다리에 혼자 올라가 벽체에 피스를 박는 작업을 하던 중, 1m 30c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측두골의 폐쇄성 함몰 골절, 반안면왜소증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판넬공사 현장에는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비계, 안전망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이나,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 G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6. 8. 26.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되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자 G에게 393,456,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9285, 2016가단4622(병합), 이하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