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9.9.선고 2008고단41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08고단41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68년생, 여), 무직
검사
남수연
변호인
변호사 허태군(국선)
판결선고
2008.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8. 7. 21. 11:55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기에 삼겹살 등의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을 담은 후 피고인의 아들인 B에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카트기를 밀고 나오라고 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B를 기다리고 B가 위 카트기를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703,05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2. 누범가중
3. 작량감경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