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9.9.선고 2008고단41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08고단41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68년생, 여), 무직

검사

남수연

변호인

변호사 허태군(국선)

판결선고

2008.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8. 7. 21. 11:55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기에 삼겹살 등의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을 담은 후 피고인의 아들인 B에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카트기를 밀고 나오라고 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B를 기다리고 B가 위 카트기를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703,05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작량감경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박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