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8.28.선고 2008고단34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

2008고단3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

A (79년생, 남)

검사

남수연

변호인

변호사 최번영(국선)

판결선고

2008.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쇠파이프 2개, 목검 1개, 원형각목 3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21. 확정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6. 3. 30. 가석방되어 2006.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5. 22:1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도로에서, 피해자 V가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세피아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함에 있어 서행하며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세피아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위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위 세피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피해자에게 그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4cm), 쇠파이프 2개(길이 각 70㎝, 100cm), 지주목 3개(길이 110cm 1개, 90cm 2개)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누범가중

3. 작량감경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5. 몰수

판사

판사박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