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2. 23. 부산 남구 B 대 149㎡, C 대 63㎡, D 대 331㎡, E 대 345㎡, F 대 153㎡를 경매로 일괄 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는 2012. 1. 30. 부산 남구 B 대 1,041㎡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토지’라고만 한다). 원고는 2012. 6. 25. 이 사건 제1토지 지분 1041분의 11을 주식회사 기림종합건설(이하 ‘기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였다가 2014. 8. 11. 위 지분을 다시 기림종합건설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3. 11. 부산 남구 G 대 6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8. 30. 이 사건 제1, 2토지를 주식회사 참편한에 매도하고, 2014. 12. 1. 주식회사 참편한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2. 28.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가액을 3,180,000,000원, 취득가액을 1,421,799,290원, 필요경비를 1,268,510,0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02,610원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제1, 2토지의 취득가액 중 148,439,200원, 필요경비 중 1,212,010,000원을 각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462,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0.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6, 5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점, 이후 건설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