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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3구합2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 B에게서 별지 목록 1 ~ 4번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같은 날 C에게서 별지 목록 5번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 7. 11. 제1, 2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1. 24. 울산 울주군 D 일원에서 E산업단지사업을 시행 중인 티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제1, 2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0. 1. 31. 피고에게 제1, 2토지의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2,652,456,170원, 양도가액은 3,939,574,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상의 41,486,000원으로 본 뒤, 2011. 12. 2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합계 781,755,74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2. 2. 14.경 ~ 2012. 2. 22.경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제1토지에 대하여는 제1토지의 매도인인 B에게서 매각대금이 238,000,000원이라는 진술을 받아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238,000,000원으로, 제2토지에 대하여는 제1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71,851,000원으로 하여 합계 309,851,000원(=제1토지 238,000,000원 제2토지 71,851,000원)을 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다음, 2012. 3. 2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707,523,8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13.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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