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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구단7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0. 부친 B으로부터 시흥시 C 전 1,912㎡(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4. 6. 26. D 전 1,7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분필하였고, 2014. 6. 27. 위 C 전 19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농수산물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신축된 후 2014. 7. 3.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15. E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2014.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창고의 취득가액을 143,107,460원, 양도가액을 779,999,999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187,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모토지를 증여받은 1995. 3. 20.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일까지 시흥시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임대한 몇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15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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