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0889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8. 9. 6.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할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8. 9. 6.부터 2018. 9. 30.까지, 공사금액 47,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2018. 9. 21. 중도금 1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2018. 10. 31.경 약정 공사를 모두 마친 후 2019. 1. 14. 피고로부터 잔금 중 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52,250,000원 - 3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주 측에서 시행할 부분이어서 임차인인 피고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바닥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등의 조정에 관한 논의 끝에 2019. 2. 11.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11.까지 공사 잔금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금에 관한 정산 합의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