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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5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초, 중, 고등학교에 식 자재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식 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3억 5,000만 원, 지인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원, 사채 3,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5. 3. 31. G 초등학교로부터 26,932,400원, 2015. 4. 1. H 고등학교로부터 82,528,900원, I 고등학교로부터 49,956,840원, J 중학교로부터 30,950,000원, K 초등학교로부터 32,700,000원, 2015. 4. 2. L 여자고등학교로부터 33,087,400원 등 합계 256,155,540원을 수금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식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3. 2.부터 2015. 3. 31.까지 조갯살 등 수산품 시가 13,776,480원 상당, 피해자 F으로부터 건고추 등 시가 5,900,670원 상당, 합계 19,677,150원을 공급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F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각 거래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개인신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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