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73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C 초등학교로부터 51.62 미터, D 고등학교로부터 112.11 미터, E 초등학교로부터 182.12미터 거리에 있는 서울 송파구 F 지하에서 ‘G’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관할 관청의 폐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을 개업한 이후에 학교가 들어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