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07 2016누1035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9/10은 원고가, 그...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2011년도 법인세 중 지출증명서류 가산세 411,278원의 부과처분, 2012년도 법인세 55,230,750원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조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에 앞서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할 기회를 갖게 함과 아울러 상급 행정청에는 감독권에 기한 시정의 기회를 주며, 또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조세분쟁사건을 전심 단계에서 걸러지게 하고 분쟁의 사안 내용을 미리 정리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전치제도설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서로 공통되어 어느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면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처분청에 재고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