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정1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예금계좌 1개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B)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