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정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동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양도대금 250만 원을 지급받고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