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3.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144만 원, 월 임대료 144,620원, 임대차기간 2013. 7.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2,510만 원을 변제기 2015. 8. 21., 이자 연 4.5%로, 지연손해금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2013. 8.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갖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3,144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는 한편, 피고로부터 ‘피고가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3. 8. 19. 소외 공사에 원고가 피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위 3,144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와 소외 공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피고와 소외 공사는 2017. 8.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563,000원(1,614,000원 증액), 월임대료 158,980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 이하...